여고생 “교사에 맞아 실명 위기”

여고생 “교사에 맞아 실명 위기”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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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 여고생이 교사들에게 맞아 실명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 함안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O(16)양 측에 따르면 O양은 2학년이던 지난해 12월 14일 도내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다가 감독관으로 들어온 교사 J(46·여)씨에게 뒷머리를 맞았다.

J씨는 두발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에서 손바닥으로 O양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고 O양 측은 전했다.

이후 O양은 눈과 머리의 통증을 호소했다. 시야에는 검은 점 같은 것들이 떠다니기 시작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얼마 뒤 안과를 찾은 O양은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졌다는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지난해 12월 말 한 차례 수술했다.

수술 뒤인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에는 담임교사 H(36)씨도 각각 복도와 교실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회초리 끝 부분과 생수병 등으로 O양의 이마를 때렸다고 O양 측은 주장했다.

O양이 H씨로부터 맞은 뒤 눈과 머리가 아파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오른쪽 눈에서 또 망막박리 현상이 확인돼 지난 2월 초에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았다.

O양은 현재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이고 조만간 한 번 더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O양 아버지는 “평소 교정시력 1.0 정도이던 딸이 교사 폭행 뒤에 시력을 거의 잃었다”며 “폭행 외에는 실명에 이를만한 사고나 충격이 전혀 없었고 한 차례 수술 뒤 담임에게 ‘머리 등에 충격을 주지 마라’고 당부했는데도 교사가 이마를 때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O양 아버지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 진술 등을 토대로 두 교사가 O양을 때려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상)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두 교사를 입건하고 나서 최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현재 교사의 폭행과 O양의 실명 위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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