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계약 ‘갑의 횡포’ 제동

법원, 키코계약 ‘갑의 횡포’ 제동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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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조기청산 강요는 불법… 189억 배상하라” 첫 판결

은행이 환헤지 옵션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업체에 대출을 해주면서 계약 조기 청산을 강요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키코 상품의 계약 조기 청산을 위법한 행위로 본 것은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최승록)는 9일 반도체 제조 업체 아이테스트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 조기 청산을 강요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 109억여원과 조기 청산 강요로 인한 배상금 80억여원 등 모두 189억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아이테스트는 2008년 1월 한국씨티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했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의 제안에 소송을 취하했고 키코 계약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합의도 체결했다. 이후 씨티은행은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며 키코 계약 조기 청산을 요구했고 키코 손실과 조기계약 청산으로 인해 258억여원을 지급한 아이테스트는 지난해 다시 소송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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