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율 줄이고 교사 권한 강화…문용린,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학생 자율 줄이고 교사 권한 강화…문용린,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내 마련… 시의회 통과 미지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자율권을 대폭 인정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조례가 학교 및 교사로부터의 자유 등 학생 자율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학생 지도권한이 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조례 개정 의사를 밝혀 왔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방안 연구용역을 맡아 3개월 내에 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시교육청 측은 “학생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높이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대는 지난해 1월 공포 이후 나타난 조례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해외의 학생권리 관련 자치법규 등을 검토해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올 연말 이전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는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응해야 한다’ 등과 같은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또 기존의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교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최종적인 조례 제·개정 권한은 시의회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시의회가 그 내용을 바꾼 조례를 또다시 통과시킬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3-05-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