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총각행세 사기 결혼한 유부남 집행유예

은행원·총각행세 사기 결혼한 유부남 집행유예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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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은행원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부남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김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직업이 없는데도 지난 2011년 4월 술자리에서 만난 A(30·여)씨에게 시중은행에 다닌다고 속여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예물, 아파트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6천45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내와 5살 된 아들을 지방에 두고 상경해 A씨와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가족을 대행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결혼식에 가짜 부모 등 하객 60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씨는 과거 보험회사에 근무할 당시 친구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실효된 보험이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속여 1년여간 약 1천8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혼인한 상태에서 미혼 행세를 하며 결혼식을 올려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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