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습 추행 ‘배움터 지킴이’ 항소심서 감형

초등생 상습 추행 ‘배움터 지킴이’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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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초등학교의 저학년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 배움터 지킴이 원모(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5년, 출소 후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씨가 어린 아이들을 2년간 반복해서 추행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합의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해군 부사관 출신인 원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며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3학년 여학생 6명의 옷 속에 손을 넣거나 몸을 더듬는 방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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