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듯 운행하는 유치원 통학차량… 42%가 불법 지입차

쫓기듯 운행하는 유치원 통학차량… 42%가 불법 지입차

입력 2013-05-11 00:00
수정 2013-05-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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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과 계약… 사고 가능성↑

유치원 통학 차량 10대 중 4대는 통학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른바 지입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유치원 통학 차량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유치원 4653곳에서 운행하는 통학 차량은 총 9650대다. 소유 형태별로 보면 유치원 소유가 3365대(34.9%), 임대가 2226대(23.1%)이며, 나머지 4059대(42.1%)는 모두 지입차량이다.

지입차는 유치원 소유가 아니라 운전기사 개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이를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입차는 여러 유치원과 문어발식 계약을 맺은 뒤 운행 시간에 쫓겨 급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또 대부분 지입차는 미신고 통학 차량이라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관할 경찰서에 통학 차량으로 신고한 차량은 아이들이 승하차를 할 때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등 특별 보호를 받는다. 반면 유치원 현장에서는 지입차 사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유치원의 경우는 자체 통학 차량과 운전기사를 갖추기가 어렵고, 법령에 규정된 합법적 차량의 공급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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