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당 월 4만원씩 인상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당 월 4만원씩 인상

입력 2013-05-12 00:00
수정 2013-05-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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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수당이 다음 달부터 월 4만원씩 인상된다. 올해 들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중을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자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업무 수당으로 월 6만원을 받아온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만원을, 월 3만원을 받아온 행정직 등 공무원은 7만원을 받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수당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특수업무 수당은 위생처리장 등 근무장려수당은 약 20만∼25만원, 보건진료직렬 25만원, 가축 방역·검역 업무수당은 15만원 등이다.

안행부는 앞서 올해 국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9.4%에 해당하는 2천340명을 충원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돋우고자 인사평가 시 5점 이내의 가점을 주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은 2만4천888명으로, 복지직이 1만2천696명, 기타 일반직 복지담당이 1만2천192명이다. 수당 인상으로 1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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