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크슛에 농구대 쓰러져 중상’ 서울시에 배상 판결

‘덩크슛에 농구대 쓰러져 중상’ 서울시에 배상 판결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동구의 한 농구 코트. 원래는 중학교 농구장이었지만 2009년 3월 이 학교가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운동장소로 애용하게 됐다.

같은 해 7월 25일 밤 김모(당시 25세)씨도 농구장을 찾았다.

키 185㎝에 몸무게 86㎏으로 웬만한 농구선수 못지않은 체격의 김씨에게 중학생이 쓰던 농구 골대는 너무 작았다.

힘껏 뛰어 양손으로 링을 잡아 덩크슛을 시도하는 순간 사고가 났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농구대가 김씨 쪽으로 기울더니 쓰러지고 말았다.

농구대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김씨는 척추 뼈와 쇄골이 부러지고 손목에도 상처를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김씨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위험표시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농구대 관리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중학생과 달리 건장한 체격인 김씨가 밤중에, 잘못된 방법으로 농구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김씨에게 4천5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구대의 링만 백보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기둥 전체가 넘어진 점으로 미뤄 농구대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시도한 덩크슛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다소 위험할 수는 있지만 정식 경기에서 금지되지 않았고 농구대에 덩크슛을 금지하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농구대가 자신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으므로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