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집 아들’의 꼴불견 폭주

‘있는 집 아들’의 꼴불견 폭주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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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시속 200㎞… 현금 2억 안고 허세

20대 초반 부유층 남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새벽 시간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폭주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방의 한 대형 의료재단 부이사장인 20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5만원권 2억원어치를 안고 찍은 사진(왼쪽).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가속하자 차량 속도가 순식간에 200㎞까지 치솟았다(오른쪽).  페이스북 캡처
지방의 한 대형 의료재단 부이사장인 20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5만원권 2억원어치를 안고 찍은 사진(왼쪽).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가속하자 차량 속도가 순식간에 200㎞까지 치솟았다(오른쪽).

페이스북 캡처


지방의 한 대형의료재단 부이사장인 A(22)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인근 영동대로에서 승용차에 탄 채 위험천만하게 폭주하는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동영상에 등장한 차량은 뉴 아우디 R8 GT 스파이더로 전 세계에서 330대만 한정 생산, 판매된 차종이다. A씨는 이 차량의 보조석에 앉아 단숨에 시속 200㎞까지 속도가 치솟는 모습을 촬영하며 “스포츠모드 갑니다, 살아 있네!”라고 외쳤다.

A씨는 또 페이스북에 아우디와 벤츠,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 옆에서 찍은 사진과 차량 열쇠 7개, 명품 지갑과 시계 등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특히 2억원어치의 5만원권 다발을 안고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A씨의 폭주 행각은 이달 초 국민신문고에 “강남 한복판에서 폭주족이 교통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폭주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어 과속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외제차 폭주 동영상 등을 접한 누리꾼들은 꼴불견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11yu****는 A씨 관련 뉴스에 “남자는 차로, 여자는 명품백으로 허세 부리지 못해 안달 난 사람들,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허세가 일상”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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