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법원이 봉사하라고 보육원 보냈더니 ‘아동 성추행’

50대男, 법원이 봉사하라고 보육원 보냈더니 ‘아동 성추행’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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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16일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던 보육원에서 아동 2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아산의 한 보육원에서 사회봉사를 하던 중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께 원생 이모(14)양을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시께에는 보육원 안에서 김모(9)양을 뒤에서 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지난 1월까지 김양을 6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위증·횡령죄로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이를 이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신고로 김씨의 범행 사실을 적발했으며,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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