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잇는 학생에게 특성화고교 문턱 낮춘다

가업 잇는 학생에게 특성화고교 문턱 낮춘다

입력 2013-05-19 00:00
수정 2013-05-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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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부모나 조부모의 가업을 이으려는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쉬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가업을 이으려는 학생이 보다 쉽게 특성화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가업승계자 특별전형’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성화고는 인기 학과의 경우 합격선이 중학교 내신 성적 25% 내외(1학급 32명 기준 8등 이내)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전형 시행으로 가업을 이으려는 학생은 성적이 다소 못 미쳐도 특성화고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

특별전형은 조리·제과, 패션, 디자인, 세무, 관광, 의료, 미용, 경영, 건설, 금속, 기계, 재료 등 대부분 학과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모집 정원은 학과별 정원의 20% 이내다.

가업승계학생은 부모가 사업자등록을 한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차 전형에서는 미래설계계획서와 담임추천서, 출석, 내신성적, 부모의 기업경영기간 등을 평가한다. 기업경영 기간에 따라 점수는 4년 미만의 기업은 3점, 20년 이상의 기업은 30점으로 차등 적용된다.

2차 전형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평가, 심층면접으로 이뤄진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유럽·일본 등에서는 가업승계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통적인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특별전형 시행으로 가업승계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전형 응시기준에 부모의 소득 등 경제적 여건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최근 논란이 됐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특목고 입시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가 재연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가업승계자 특별전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됐지만 소위 ‘자산가’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응시자격에 경제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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