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갈등 해소 노·사·정 대화 하자”

“통상임금 갈등 해소 노·사·정 대화 하자”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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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장관 공식 제안… 양대 노총은 거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계와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고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갈등하는 것은 논란만 증폭시킬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는 등 노·사·정 협의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의 노·사·정 협의 촉구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 발언을 한 지 5일 만에 나온 고용부의 공식 입장이다. 윤 장관의 발언을 놓고 정부 내 갈등은 물론 산업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이자 고용·노동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15일 한 포럼에서 “잠정적이라도 정기 상여금만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방 장관은 “대법원의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보기 어렵고 정기 상여금이라는 명목적인 항목 자체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안 된다를 일률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최근 갈등은 정부의 통상임금 지침과 판례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노사와 정부가 함께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총임금과 구별되는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982년 시행령에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1988년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마련했다.

방 장관은 노사가 이러한 법령과 지침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노사 합의를 통해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설정해 온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해석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특정 방향을 정해 놓고 설득하기보다는 우선 두 축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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