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자산운용 책임자 25만주 부실매각 ‘억대 뒷돈’

군인공제회 자산운용 책임자 25만주 부실매각 ‘억대 뒷돈’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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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리 적발… 파면 요구

감사원은 20일 회원 17만여명의 군인공제회 자산운용 책임자의 비리를 적발하고, 공제회 재무건전성도 악화돼 군인들의 퇴직급여 원리금을 정부가 보전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 A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2곳으로부터 1억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을 적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공제회가 보유한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25만주를 상장 직전인 2010년 9월 28일 B사 대표이사가 별도로 설립한 C사에 매각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2년에 걸쳐 B사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상장 후 팔기로 한 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은 채 매수자 측 제시 가격인 주당 3만 9000원에 그대로 매각한 결과 C사는 주식을 상장한 뒤 주당 7만 1000원에 팔아 8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제회가 2009년 6월부터 퇴직급여 지급률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연 6.1%로 유지하면서 건설, 부동산 등 위험성이 큰 자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0년 2428억원, 2011년 353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퇴직급여 적립 안정기금도 2007년 9000여억원에서 2011년 1700여억원으로 급감해 원리금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제회는 퇴직급여 지급률을 지난 4월 연 5.4%로 하향 조정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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