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경재 前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김경재 前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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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1)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김 전 부위원장의 연설이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자극적인 표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대선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행사에서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다. 지난해 대선 때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에도 참여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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