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의혹’ 실체규명 주도한 의원ㆍ판사 부부

’내곡동 의혹’ 실체규명 주도한 의원ㆍ판사 부부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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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의 실체 규명 과정에서 현역 의원인 남편이 특별검사 도입을 주도하고 판사인 부인은 재판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민유숙 서울고법 형사12부장은 30여 분에 걸쳐 이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주문을 읽었다.

민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세 차례의 공판에서 충분히 변론 기회를 가졌는지 묻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직접 주심을 맡아 심리한 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의혹이 불거질 당시 민주통합당의 내곡동 사저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병호 의원의 부인이다.

문 의원은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법을 대표 발의해 당초 검찰이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리했던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

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 당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일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의 부인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보좌관인 점에 비춰 일각에서는 재판을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은 내곡동 의혹 사건의 경우 법관의 재판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회피 사유로 본 대법원 결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면서도 “사건을 배당할 당시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 부장판사는 여성 최초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고 여성 대법관 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 서울고법으로 옮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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