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의혹’ 실체규명 주도한 의원ㆍ판사 부부

’내곡동 의혹’ 실체규명 주도한 의원ㆍ판사 부부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의 실체 규명 과정에서 현역 의원인 남편이 특별검사 도입을 주도하고 판사인 부인은 재판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민유숙 서울고법 형사12부장은 30여 분에 걸쳐 이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주문을 읽었다.

민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세 차례의 공판에서 충분히 변론 기회를 가졌는지 묻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직접 주심을 맡아 심리한 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의혹이 불거질 당시 민주통합당의 내곡동 사저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병호 의원의 부인이다.

문 의원은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법을 대표 발의해 당초 검찰이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리했던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

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 당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일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의 부인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보좌관인 점에 비춰 일각에서는 재판을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은 내곡동 의혹 사건의 경우 법관의 재판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회피 사유로 본 대법원 결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면서도 “사건을 배당할 당시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 부장판사는 여성 최초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고 여성 대법관 후보로도 꼽히고 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 서울고법으로 옮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