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오적 필화사건’ 선고유예 확정

김지하 ‘오적 필화사건’ 선고유예 확정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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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문제로 반공법 위반 혐의 못 벗어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2)씨가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누명을 완전히 벗지는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징역 1월의 형을 선고유예한 김씨의 재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김씨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오적(五賊) 필화사건’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려졌다.

김씨는 1심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 않고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창작 활동은 북한에 동조한 것이 아닌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라고 판시하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행’의 경우 유·무죄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반공법 위반 혐의는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돼 나중에 병합됐지만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재심이 개시된 이상 전체 범죄사실에 관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새로 심사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선고유예형을 받은 김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소된다.

그러나 선고유예 부분에 대해 다퉈보려고 항소한 만큼 오적 필화사건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등 사유가 새로 발견되면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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