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자진 사직자 있는데 정리해고는 무효”

울산지법 “자진 사직자 있는데 정리해고는 무효”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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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학교 급식종사원이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의 한 공립 초등학교 급식종사원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학교장으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같은 달 29일 해고됐다.

앞서 해당 학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총 8명의 급식종사원 중 1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급식종사원들이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A씨를 해고했으나 해고에 앞서 이 학교 다른 급식종사원 1명이 자진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장에게 전달했다.

A씨는 공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고, 해고 전 다른 급식종사원이 자진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자신이 해고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직원의 해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학교장의 해고 권한은 인정되지만 다른 급식종사원이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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