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동생에 주식매각 명령…판결 확정 땐 추징금 추가 집행 가능

법원, 노태우 동생에 주식매각 명령…판결 확정 땐 추징금 추가 집행 가능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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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노태우(81)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추징금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측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를 상대로 낸 제3자 명의 주식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자신의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 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하라고 명했다. 다만 박모씨 명의의 5만 6000주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오로라씨에스는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해당 주식을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약 2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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