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이날 신동빈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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