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前대통령 추징금 2천205억원중 4분의3 미납

전 前대통령 추징금 2천205억원중 4분의3 미납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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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거액 추징금 납부 현황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세상을 놀라게 한 천문학적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1997년 무기명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여억원이 추징됐고 2000년에는 벤츠 승용차가, 2001년에는 용평콘도 회원권이 경매를 통해 납부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내 공개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했다.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무성한 뒷말을 낳았다.

사저 경매에 이어 전 전 대통령은 2004년 4월 28억원, 5월 100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천원을 징수당한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다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효는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당시 검찰이 시효 연장을 위해 강제 징수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해 전 전 대통령이 미리 소액만 납부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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