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러닝머신 사고 헬스장 업주 50% 배상책임”

법원 “러닝머신 사고 헬스장 업주 50% 배상책임”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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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러닝머신에서 손님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헬스장 업주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헬스장 러닝머신을 사용하다 다친 장모(51·여)씨가 헬스장 업주 유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2011년 6월30일 오후 유씨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져서 얼굴·어깨·무릎 등을 다치자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헬스장 운영자로서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될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인정된 피해액의 50%인 387만원에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유씨가 장씨에게 총 587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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