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30일 말다툼을 하고 나서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황모(4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남편이 숨 막혀 하는 모습을 봤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평소 음주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지만 살해 동기가 될 수는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잠든 남편(52)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서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남편이 숨 막혀 하는 모습을 봤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평소 음주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지만 살해 동기가 될 수는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잠든 남편(52)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서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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