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핵심기술 빼내 경쟁사서 사용한 2명 입건

전 직장 핵심기술 빼내 경쟁사서 사용한 2명 입건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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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30일 전 직장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7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전소 터빈 공랭식 응축기를 생산하는 A 기업의 임원이던 임씨는 2011년 3월 핵심 기술을 노트북에 저장해 퇴사, 같은 업종의 B 기업 부사장으로 다시 취업해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A 기업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해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해당 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발전소 터빈을 돌릴 때 나오는 열을 공기로 냉각하는 ACC(Air Cooled Condenser·공랭식 응축기)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2005년 12월 A 기업에 43억원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 A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함께 ACC 기술에 참여한 정모(43)씨는 2011년 초 임씨와 함께 A 기업을 퇴사, B 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CC 기술은 국내에서는 A 기업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며, 세계적으로도 5개 회사만 보유한 핵심 기술”이라며 “해외로 유출됐으면 상당한 피해가 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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