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고 ‘시한폭탄’] 화학물질 관리 부처 7개, 구분 애매해 책임 미룬다는데… 알아맞혀 보세요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한폭탄’] 화학물질 관리 부처 7개, 구분 애매해 책임 미룬다는데… 알아맞혀 보세요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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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이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7개 부처에서 관리한다.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주관 부처가 제각각인 이유는 종류가 수천 종에 이르고 각각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 법률만 80여개다.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과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의 유해·위험 물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비료·사료 등의 화학물질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마약류·화장품·식품첨가물, 안전행정부는 위험물·화학류,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사성물질을 각각 관리한다.

잇따른 유해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국회와 정부에서 최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6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화공약품 제조업체인 J사의 저장 탱크 밸브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되자 소방관들이 중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유해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국회와 정부에서 최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6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화공약품 제조업체인 J사의 저장 탱크 밸브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되자 소방관들이 중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불산가스의 경우 유해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주무 부처가 된다. 1차적인 초동 조치는 소방방재청이, 다음 조치는 환경부와 고용부가 수습에 나서는 형식이었다. 가스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주관 부처가 달라지기도 한다. 기체 상태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산업부가 취급하지만 액체라면 환경부 소관이 된다는 논리다.

중앙부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허다하다. 지난해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도 산업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이 주관 부처가 어디냐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사고 대응 잘못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환경부와 구미시는 서로 잘못이 없다고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애매한 사고 대응 매뉴얼은 사고 발생 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서 “필수적인 부분을 5~10페이지로 압축하고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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