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납품·용역 업체까지 직접 규제 추진

원안위, 원전 납품·용역 업체까지 직접 규제 추진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안에 행정처분 근거 마련…감독 기관 일원화로 비리 차단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용사인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납품업체와 시험·검사 등 용역업체까지 모두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사 주기 단축과 규제 인력 확대 등 감시체제도 대폭 강화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2일 “현재 한수원에 맡겨진 납품 업체 관리와 시험·검사 등을 원안위가 직접 관할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9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원전 운영 및 각종 부품 검증, 성능 검사 등은 운용사인 한수원이 맡고 규제기관은 한수원 운영의 제반적인 상황만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협력업체나 납품업체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성능 검사를 부실하게 해도 정부가 이 업체들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법적 조치를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원안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시험성적서 조작 등 원전 부품 관련 비리의 경우, 한수원이 업무방해 등으로 관련자를 고발할 수는 있어도 업체를 처벌하는 등 정부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 안전규제 대상 범위를 납품업체·시험기관·품질보증 기관 등 원자력 관련 업체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안전규제 대상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정부사업 참여 금지 등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검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원자로 1기당 검사인력을 50명으로 확대하는 등 원전관리시스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6-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