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수하고 위폐 건넨 20대 항소심서 형량↑

10대 성매수하고 위폐 건넨 20대 항소심서 형량↑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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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뒤 대가로 위폐를 건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이런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29)씨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80시간, 성폭력 및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대가로 위폐를 지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과대학 졸업 후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피고인은 이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고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만난 A(당시 16세)양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성관계 대가로 A양에게 8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A양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해간 가짜 돈이 든 봉투로 바꿔치기했다.

조씨는 불과 10일여 일 만에 A양에게 연락해 같은 수법을 부리려다가 A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90시간,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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