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하다 넘어져 허리디스크”…국가 유공자 인정

“행군하다 넘어져 허리디스크”…국가 유공자 인정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하다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4일 A(33)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행군을 하다 넘어져 허리 통증이 발생한 뒤에도 상당기간 군 복무를 계속해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진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리 디스크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0년 11월 9일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20㎏ 군장을 메고 행군하다 산악 중턱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A씨는 이후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개월 이상 무기 손질병으로 군 복무를 이어갔다.

증세가 악화되자 A씨는 2001년 6월 국군병원에 입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2개월 뒤 의병 전역했다.

A씨는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충주보훈지청은 “군 공무 수행과 인과 관계가 없는 입대 전 병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