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하다 넘어져 허리디스크”…국가 유공자 인정

“행군하다 넘어져 허리디스크”…국가 유공자 인정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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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하다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4일 A(33)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행군을 하다 넘어져 허리 통증이 발생한 뒤에도 상당기간 군 복무를 계속해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진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리 디스크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0년 11월 9일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20㎏ 군장을 메고 행군하다 산악 중턱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A씨는 이후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개월 이상 무기 손질병으로 군 복무를 이어갔다.

증세가 악화되자 A씨는 2001년 6월 국군병원에 입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2개월 뒤 의병 전역했다.

A씨는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충주보훈지청은 “군 공무 수행과 인과 관계가 없는 입대 전 병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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