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업체 직원 대동해 시어머니 폭행 며느리 검거

경호업체 직원 대동해 시어머니 폭행 며느리 검거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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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사설 경호업체 직원을 대동해 시어머니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A(34)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7시께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시어머니 B(54)씨의 집에서 시어머니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사설 경호업체 직원 2명을 대동했으며 시어머니가 문을 여는 순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3일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등으로 말미암아 시댁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은 A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해 현장에 갔지만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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