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상영 40대에 집행유예·성폭력 치료강의

음란물 상영 40대에 집행유예·성폭력 치료강의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영화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각종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1년5개월로 짧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