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재위 의원 38년 만에 무죄

故 김재위 의원 38년 만에 무죄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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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서 정치 잡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10년형

다방에서 지인과 정치적인 잡담을 하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고를 치른 고 김재위(1921~2009년) 전 의원이 3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과 유언비어 날조 등의 혐의로 1975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받았던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위헌·무효로 이 사건 공소사실도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974년 5월 서울 광화문 근처 한 다방에서 지인들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과 장시간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대화를 했다.

제4대 국회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민의원, 6대 국회에서 민중당 전국구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정계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200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김정탁(59)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 등 자녀 5명은 2009년 김 전 의원이 별세한 뒤 부친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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