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수수’ 김세욱 前행정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금괴수수’ 김세욱 前행정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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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위를 이용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찬경 회장에게 채무 탕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금괴를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8월께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에게 12억3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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