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지지’ 불법 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등 3명 기소

檢, ‘박근혜 지지’ 불법 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등 3명 기소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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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핑계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최만립(79) 회장과 이 단체 간부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은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광고를 내면서 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넣어 광고를 게재하는 등 박 대통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최 회장 등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왜 박근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연예인 초청공연을 하는 등 선거법에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 회장은 이 행사에서 “12월 19일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내용의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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