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 수수료 반값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 수수료 반값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0→200원으로 인하 입법예고

앞으로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지금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민원창구에서 발급받거나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똑같이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안행부는 민원인들의 창구 이용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뒤 새로 만들었는데 과거 등록증을 찾으면 이를 회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