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야당의원 보좌관 벌금 700만원 구형

‘음주운전’ 야당의원 보좌관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한수)는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6)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뒤 차를 몰고 이동하다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서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술은 마셨지만 아는 사람이 운전해서 강변북로까지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