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자” 제자 모텔로 유인한 교사 영장

“바람 쐬자” 제자 모텔로 유인한 교사 영장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사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목포 한 고교에서 자율학습 중인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람을 쐬자”며 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부인했지만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