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학부모에 “먼저 용서 구하라”…선고 연기

교사 폭행 학부모에 “먼저 용서 구하라”…선고 연기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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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까지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먼저 용서를 구하라며 선고를 연기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11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박 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등 2명에게 “피해를 본 교사에게 용서를 구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박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하면 시간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판사는 판결문을 준비해 왔지만 동의하면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박 판사는 김 씨가 폭행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9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 4일 아내, 친척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디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담임 박모(32) 교사를 무릎 꿇리고 교기와 화분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아내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담임교사도 교육·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 체벌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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