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김찬경 만나 돈 받을 여유 없었다”

“이상득, 김찬경 만나 돈 받을 여유 없었다”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소심서 이재오 의원 증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오른쪽) 전 새누리당 의원을 돕기 위해 같은 당 이재오(왼쪽) 의원이 12일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6인회의’ 멤버로 꼽혔던 두 사람은 이듬해 총선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어 이날 증언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은 “2007년 12월 12일 여당이 BBK 사건 특검법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17일까지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면서 “국회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이 자리를 비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의원의 증언은 그해 12월 중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당초 10분가량으로 예정됐던 신문은 이 의원의 적극적인 증언으로 40분 가까이 이어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대선을 앞둔 12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나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10~14일, 17~18일 가운데 하루”로 날짜를 특정했다. 재판부는 20일 결심공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