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김찬경 만나 돈 받을 여유 없었다”

“이상득, 김찬경 만나 돈 받을 여유 없었다”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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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이재오 의원 증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오른쪽) 전 새누리당 의원을 돕기 위해 같은 당 이재오(왼쪽) 의원이 12일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6인회의’ 멤버로 꼽혔던 두 사람은 이듬해 총선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어 이날 증언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은 “2007년 12월 12일 여당이 BBK 사건 특검법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17일까지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면서 “국회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이 자리를 비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의원의 증언은 그해 12월 중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당초 10분가량으로 예정됐던 신문은 이 의원의 적극적인 증언으로 40분 가까이 이어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대선을 앞둔 12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나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10~14일, 17~18일 가운데 하루”로 날짜를 특정했다. 재판부는 20일 결심공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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