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합의 명목 돈 받아 가로챈 승려 검거

구속 피의자 합의 명목 돈 받아 가로챈 승려 검거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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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구속된 사기 피의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원도 모 사찰 주지 구모(5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구씨는 이달 초 사기죄로 구속된 손모(57)씨에게 접근, 피해자 황모(58·여)씨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강원도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황씨가 손씨로부터 2억여원대의 사기피해를 당해 고소하자 황씨의 민·형사 사건 대리인을 자처해 이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기사인 손씨는 버스 구입자금을 대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황씨에게 제안해 2억여원을 받았으나 처음 몇 달만 이익금을 지급하다가 관광버스를 팔아치우고는 이익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구씨는 손씨 소유의 관광버스에 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손씨가 매달 200만원을 황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구씨가 황씨에게서도 사례금을 받았는지,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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