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인 지역 ‘아파트 유치권’ 개입 조폭 수사

檢, 용인 지역 ‘아파트 유치권’ 개입 조폭 수사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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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싼 시공사 하청업체들의 이권다툼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해 난투극까지 벌이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공세동의 S아파트단지 앞에 있는 한 컨테이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도가 났으며, 이에 하도급 업체 30여곳이 공사대금 약 260억원을 받아내겠다며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 직원들을 동원, 이 아파트 곳곳을 점령하고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아파트에 모인 4∼5개 조폭들은 자신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이사오는 입주민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입주비’로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난투극에 가담한 조폭들을 조사해 처벌하고, 이들이 실제 유치권자인지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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