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案 위법” 재의 요구… 홍준표 “거부”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案 위법” 재의 요구… 홍준표 “거부”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경남도, 의료법 위반 국고 투입한 의료원 잔여재산 지자체 귀속은 보조금법 위반”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다음 주에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홍 지사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그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갈 의무가 없다”며 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운영은 지방 고유 사무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경남의회가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홍 지사에게 통보했다.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지도명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 재산을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 조항은 보조금을 사용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에 대해 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재의 요구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지는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또 “진주의료원을 다시 개원하거나 특성화 병원 등으로 바꾸어 문을 여는 것은 위장 폐업에 해당돼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진주의료원은 매각한 뒤 그 금액으로 진주의료원 운영으로 생긴 부채를 갚고, 남는 돈은 모두 서민 의료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할 것”이라고 처리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2013-06-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