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무고 40대 집유

“성폭행 당했다” 무고 40대 집유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13일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박모(47·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백 판사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속옷 등을 증거물로 미리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무고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술을 마신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