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성폭행·협박 고교생 구속기소

중학교 동창 성폭행·협박 고교생 구속기소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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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중학생 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하고 3년 뒤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2010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을 3차례 성폭행하고 지난 3월 수소문 끝에 다른 학교로 옮긴 B양에게 다시 연락, 3년 전 일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 B양은 사건이 알려지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견디다 못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4월 A군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사건을 송치받아 재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 9명의 만장일치 구속 의견을 받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군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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