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부인, 檢에 탄원서 제출 “前사돈과 동생에 비자금 맡겨”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지금까지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돼 230억원가량이 미납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이 마음대로 처분한 400억여원을 되찾아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또 법원이 재우씨 측이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 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00여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만 제대로 회수하더라도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 7716만원을 회수해 70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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