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환수해 추징금 완납하게 해달라”

“차명재산 환수해 추징금 완납하게 해달라”

입력 2013-06-15 00:00
수정 2013-06-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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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부인, 檢에 탄원서 제출 “前사돈과 동생에 비자금 맡겨”

검찰이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행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노태우(얼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씨가 미납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1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추징금 집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지금까지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돼 230억원가량이 미납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이 마음대로 처분한 400억여원을 되찾아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또 법원이 재우씨 측이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 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00여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만 제대로 회수하더라도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 7716만원을 회수해 70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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