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에 두통약 처방받은 사병 결국 숨져

뇌종양에 두통약 처방받은 사병 결국 숨져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의 부실한 처치로 뇌종양 발병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병이 투병 끝에 결국 숨졌다.

17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뇌종양을 앓던 신모(22) 상병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신 상병은 지난 1월 휴가를 받고 들른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모두 제거하지 못해 국군수도병원과 일반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14일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신 상병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유족들은 “군에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례를 치러야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 아이의 시신을 다시 옮겨야 한다”며 애통해했다.

신 상병의 누나는 “제대로 된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서울의 일반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열흘 전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흐느꼈다.

신 상병이 속한 부대는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신 상병에게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초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신 상병의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의무조사’를 받으라고 유족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신 상병이 진료받을 권리를 군으로부터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