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 공정위 제소”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 공정위 제소”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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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현금인출기 사용 강제”…세븐일레븐 “이익 많아 채택”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븐일레븐의 부당 내부거래, 편의점주 압박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세븐일레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븐일레븐에서 계열사 현금 인출기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롯데 세븐일레븐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말로만 제재를 가할 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편의점 본부가 애초 입지조건이 열악한 장소에 점포를 개설해주고 매출이 낮아 폐점을 신청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부과해 편의점주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압박으로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편의점 5명 중 2명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세워야 하며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세븐일레븐 측은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는 건당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싼 편이지만 다양한 기능으로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30%가량 많아 점주에게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에 많이 채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점주 사망에 대해서는 유족의 깊은 슬픔을 통감하며 장례와 점포 정리 절차에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배려했다”며 “고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점포를 선택해 운영했으며 본사에 중도 폐점을 요청하거나 상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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