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교사 폭행 학부모 선고 또 연기<창원지법>

학교서 교사 폭행 학부모 선고 또 연기<창원지법>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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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 안돼 ‘시간 더 달라’ 요청 받아들여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까지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또 연기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18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등 3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25일로 미뤘다.

이날 박 판사가 폭행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고 묻자 김 씨 등은 두 차례 학교에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교장 선생님을 만나 무릎 꿇고 사과했으며 피해 교사는 만나지 못해 전화로 용서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가 선고일인데 피해 교사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김 씨 등은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박 판사는 선고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1일 피해를 본 교사에게 용서를 구하라며 선고를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한 번 더 미룬 것이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 4일 아내 등과 함께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담임 박모(32) 교사를 무릎 꿇리고 화분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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