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사범 699명… 흑색선전 229명 최다

18대 대선사범 699명… 흑색선전 229명 최다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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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총 6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대 대선 사범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9일 만료된다.

18일 법무부 현안보고서의 ‘대선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18대 대선사범 총 699명 중 411명을 기소(구속 19명)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박근혜 출산 그림’으로 논란을 빚은 민중화가 홍성담씨,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만화를 그려 인터넷에 게재한 만화가 최지룡씨 등 256명을 불기소했다. 지난 14일까지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32명에 대한 사건도 만료일을 기준으로 모두 기소 또는 불기소 처리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65명, 흑색선전 사범이 229명, 불법선전 사범이 32명, 기타가 373명으로 분석됐다. 기타를 제외하고 ‘흑색선전’은 전체 중 3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7대 대선에서도 흑색선전 사범은 입건된 1450명 중 507명(35%)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대가 바뀔수록 선거사범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과거 금품선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수년간에는 인터넷·언론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흑색선전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혀 왔다. 실제 18대 대선을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이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됐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가족 등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금품선거보다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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