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행위로 이혼…내연녀도 배상책임”

“불륜행위로 이혼…내연녀도 배상책임”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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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내연 상대의 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19일 A씨가 전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전 남편과 연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 판사는 “민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봐야 하는 만큼 전 남편과 B씨가 정기적으로 만나 교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편과 B씨의 부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만큼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씨의 전 남편과 함께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전 남편과 B씨는 지난해 7월 경북의 한 모텔 객실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있다가 A씨에게 들켰다. A씨 부부는 같은해 8월 이혼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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