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교육감 측근 편법 승진의혹’ 핵심인물 영장

檢 ‘인천교육감 측근 편법 승진의혹’ 핵심인물 영장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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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인사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0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H(60)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H 전 국장은 나 교육감 측근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맡은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께 부하 직원들에게 나눠준 성과급 중 일부를 돌려받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H 전 국장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H 전 국장은 나 교육감의 측근으로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초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나 교육감은 2010∼2011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을 지시하고, 징계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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