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 남편 몰래 친정에 아들 맡겨도 무죄”

“베트남 신부, 남편 몰래 친정에 아들 맡겨도 무죄”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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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협박 등 없어 약취죄 아냐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형법상 약취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국외이송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한국인 정모씨와 결혼한 A씨는 평소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데다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A씨는 2008년 9월 아들(당시 13개월)을 데리고 남편 몰래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갔다.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국외이송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사건은 중계 당시 포털 사이트에 댓글이 200여개나 달리는 등 관심을 끌었다. 공개변론 당시 A씨 측은 “부부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자녀를 맡아 줄 사람이 있는 친정으로 데려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남편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데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이 자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행위는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영철·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외로 데리고 나간 것은 사실상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상대방의 양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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